작성일
2026-04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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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백악관은 2026년 4월 2일, 철강·알루미늄·구리 및 관련 파생제품에 대한 Section 232 조치를 강화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. 이번 조치에 따라 2026년 4월 6일 0시 1분(미 동부시간) 부터는 해당 품목 및 일부 파생제품에 대한 추가관세가 금속 함량과 무관하게 제품 전체 세관가치(full customs value) 를 기준으로 적용된다.
포고문에 따르면, 철강·알루미늄 제품, 대부분의 구리 제품, 그리고 일부 철강·알루미늄 파생제품에는 원칙적으로 50%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. 또 일부 다른 구리 제품 및 일부 파생제품에는 25%의 추가관세가 적용되며, 영국산 일부 품목이나 미국산 금속만으로 제조된 특정 파생제품에는 낮은 세율이 따로 규정돼 있다.
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변화는 적용 구조다. 이번 포고문은 기존의 파생제품 포함 절차(inclusions process) 를 종료하고, 향후 미국 상무부와 USTR가 공동 판단을 통해 추가 파생제품을 수시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. 또한 포고문은 금속 컨테이너처럼 비금속 제품이 들어 있는 형태의 물품이라도, 금속 파생제품으로 판단되면 향후 관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.
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금속이 제품의 일부만 차지하더라도, 품목이 적용 대상에 들어가면 전체 제품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. 따라서 미국향 수출기업은 단순히 HS코드만 볼 것이 아니라, 제품 구성, 금속 원산지 정보, 공급망 증빙, 파생제품 해당 여부, 고객사와의 관세 부담 배분 방식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. 이는 이번 포고문의 과세 방식과 적용 권한 확대에 근거한 실무적 시사점이다.